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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급여 대상 신청 방법과 어린이집 지원

by 나는 원더우먼 2023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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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1월부터 지원되는 부모급여

2023년 부모급여는 영유아 성장발달 시기 국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만 0세(2022년 1월 출생아)부터 만 1세 아동이 있는 부모에게 매달 지원되는 것으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, 만 1세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. 이는 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

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0세 아동은 100만 원, 만 1세 아동은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 

 

부모급여 신청 방법 및 지급

* 2023년 1월 2일 9시부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*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(현금 30만원 또는 보육료)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지만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

 

* 계좌정보는 1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하며 방문 등록 시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등록합니다.

 

* 1월 15일까지 입력 등록하지 않으면 1월 25일에 차액분이 지급되지 않으며,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의 25일에 받지 못하면 다음달 25일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. 

 

*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.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나면 출생일이 아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습니다.

 

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

* 만 0세(어린이집 만 0세 반은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)와 만 1세 모두 514,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데 만 0세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될 경우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큰 만큼 차액 186,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며, 어린이집 다니는 만 1세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됩니다.

 

  - 만 0세

  가정양육 시 : 70만 원 현금

  어린이집 이용시 :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18600원

  - 만 1세

  가정양육 시 :  현금 35만 원 

  어린이집 이용시 :  보육료 바우처

 

* 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에 보육료를 지원받으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 차액을 받기 위해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. 

 

*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지원금액을 결제합니다.

 

*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면 어린이집 퇴소처리를 하고 보육료 바우처에서 부모급여(현금)로 받겠다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및 정부 24에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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